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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스나 사회 이슈 속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탄핵’, ‘기각’, ‘각하’**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특히 최근 정치 이슈나 헌법재판소 판결 관련 뉴스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탄핵이 각하됐다”**는 말이 종종 등장하죠. 그런데 ‘기각’과 ‘각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앞으로 뉴스를 볼 때 법적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쑥쑥 높아질 거예요.
🔍 탄핵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갈게요.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직위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통령, 판사, 고위 공무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그럼 ‘기각’과 ‘각하’는 뭐가 다를까요?
‘기각’과 ‘각하’는 법적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특히 헌법재판소나 법원에서 소송이나 심판의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기각 | “내용을 다 검토해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음” | 탄핵 청구 내용이 합당하지 않아서 기각 → 피청구인(공직자)은 직위 유지 |
각하 |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자체가 불가” | 형식상 요건 미비 → 탄핵 절차 자체가 무효, 직위 유지 |
🟠 쉽게 예를 들면?
- 기각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주장한 내용은 잘 검토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탄핵시킬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네요.”
→ 그래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 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예 심사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이유는 요건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이미 임기가 끝난 사람을 탄핵하겠다든가, 소추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 탄핵 기각과 각하의 공통점은?
두 경우 모두 공직자가 탄핵되지 않고 직위를 유지한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같다고 해서 과정까지 같다고 오해하면 안 되죠!
- 기각은 심리를 끝까지 했고, 내용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
-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한 셈이에요.
💡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더 치명적인 가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기각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 기각은 헌재가 내용을 모두 검토한 끝에 "탄핵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 사실상 정치적·사회적 명예회복에도 활용될 수 있죠.
반대로 각하는 기술적인 이유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기각 vs 각하
- 박근혜 전 대통령(2017년)
→ 탄핵 인용: 헌재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판단
→ 결과: 파면 - 노무현 전 대통령(2004년)
→ 탄핵 기각: 헌재가 탄핵 사유 불충분하다고 판단
→ 결과: 직위 유지 - 이미 퇴임한 공직자 탄핵 시도
→ 대부분 각하됨
🔍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FAQ)
Q. 탄핵이 기각되면 명예회복이 되는 건가요?
A. 법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므로,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Q. 각하는 왜 심리도 안 하고 끝나나요?
A.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했거나, 대상자가 이미 공직을 떠난 경우 등 심리 요건이 부족할 경우 각하됩니다.
Q. 두 가지 경우 모두 과거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한 건가요?
A.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회적·도덕적 책임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탄핵 기각과 각하, 정확히 알고 뉴스 보자!
이제는 뉴스를 보면서 "탄핵 기각"이냐 "탄핵 각하"냐에 따라 어떤 의미인지 똑똑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두 표현은 비슷해 보여도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와 해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과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개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헷갈리는 용어를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