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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경기 침체와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급 일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28일) 충청남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액: 2024년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이하 (예: 음식·숙박업 10억 원, 도·소매업 50억 원, 제조업 120억 원 등)
제외 대상:
- 사행성, 유흥, 금융, 전문직종 등 지원 제외 업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 2024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2. 지원 금액
- 지원 금액: 업체당 50만 원
- 지급 형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
3. 신청 기간
- 신청 시작일: 2025년 2월 28일(금)부터 시작
- 신청 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신청 절차: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 지원금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충남 15개 시·군 접수처
- 접수처 정보: 각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5.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과세 유형별 추가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1부
6. 지급 일정
- 지급 시작일: 2025년 3월 13일부터 순차 지급 예정
- 지급 방식: 신청 시 선택한 지급 형태(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
- 지급 절차: 신청서 접수 → 적격 심사 → 지원금 지급
7.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
- 서류 발급일 유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스미싱 주의: 지원금 관련 스미싱 사기 문자에 주의하시고,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보부상 콜센터(☎ 041-42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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