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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간단정리

    차상위계층 vs 기초생활수급자 차이점 정리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 국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 소득이 낮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
    기준 중위소득 보통 30~50% 이하 (급여종류별 다름) 보통 50~60% 이하 (유형에 따라 상이)
    지원 내용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현금 또는 현물 직접 지원 전기료 감면, 통신비 할인 등 간접 지원 또는 일부 현금 지원
    대표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근로,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지원 형태 국가 보장급여 (헌법상 생존권 보장) 정책별 복지 지원 대상 (선별적 지원)
    재산 기준 엄격하게 적용 (소득 + 재산 기준 충족해야 함) 상대적으로 완화됨
    중복 가능 여부 중복 불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에서 제외됨) 중복 가능 (유형별로 해당되면 차상위 혜택 가능)

     

    📌 쉽게 말하면?

    •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 국가가 기본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분들”**입니다.
    •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 약간 소득이 높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로,
    • 정책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충 역할을 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기

    • A씨는 월 소득이 거의 없고 재산도 없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 B 씨는 월 소득이 150만 원이지만 자녀가 둘이고 전세금이 높아 생계급여는 안 된다.→ 차상위계층
    • → 전기료, 통신비, 양육비 일부 지원을 받는다.

     

    ✅ 차상위계층의 대표 유형 6가지

    1.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참여자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을 줄여줌
    3.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4.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5. 차상위한부모가족
    6. 차상위계층 장애인 연금 수급자

    📌 복지 정책마다 “해당 유형에 포함되면” 자동 감면 또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정리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려운 분들 소득은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분들
    국가가 직접 지원 (현금/현물) 간접적/정책적 지원 중심
    생계·의료·주거·교육 전반 보장 통신·전기·교통·자녀지원 등 항목별 선택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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